반응형 법률 상식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! 계약갱신요구 시기 및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? ✨ 계약갱신청구권이란?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,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모두 적용됩니다. 🔹 도입 배경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기간(2년)이 짧아 임대료 급등과 거주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. ✅ 핵심 요약 -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-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 거절 불가 -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최대 5%까지만 가능 - 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 가능 그러나 이 제도를 두고 임차인의 권리 vs... 2025. 2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